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0:0이 실제 소송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문철TV 전문위원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분심위 결정은 보험사 간 구상분쟁에서는 보험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불복하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블랙박스, 충돌 위치,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 속도, 진로변경 시점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여부는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우선 자차로 수리비를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소송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비용 부담 면에서는 부담이 적으실 것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