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게 추심업체에서 추심소송 걸수 있나요?

임차인의 보증금에대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에서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최고진술 명령이 전달되어 5개월 차임 연체 사실과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서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심업체에서는 해당 진술 내용을 믿을수 없다며 입출금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용과 추심소송과 형사 소송도 할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으니 추심업체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추심업체에서 임대인에게 추심소송을 거는게 가는ㅇ히며, 제3채무자에게 전화를 추심업체에서 하는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심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 지위라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통상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후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문제가 되므로,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5개월 차임 연체가 있다면 지금 곧바로 지급할 보증금이 없거나 공제 후 잔액만 문제 된다고 대응 가능합니다.

    추심업체가 임의로 입출금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원 명령이나 소송상 문서제출 절차 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소송절차에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해도 됩니다. 반복적이고 협박성인 전화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통화녹음, 문자, 내용증명 보관을 하면서 향후 연락은 서면으로만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전화나 협박적 표현이 계속되면 채권추심법상 문제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거나 금융감독원, 경찰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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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3 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불법출심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채권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추심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금 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소송에서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제삼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