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인스타 기부 계정 법적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기망을 통해 기부를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행위, 게시물 자체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0
0
채무가 있는데 못갚는 경우 노란우산, 국민연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법률 /
회생·파산
24.07.02
0
0
거주중인 오피스텔 회사부도로 인한 만기 전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 등으로 상대방 임대인의 부도, 회생 절차 개시 등을 계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0
0
매크로 무기한으로 구매 하였으나 너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 등의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성능에 대한 민사적 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0
0
퇴사 후 무단결근, 업무방해 처리해버린 회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 자체만으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위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2
0
0
시골 농막에서 주택으로서 하면 안되는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13㎡ 이하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현행 농지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 25% 초과 시에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0
0
전입신고 안하고 가스비,전기세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나 기타 관리비, 이용 요금의 경우 해당 공사 등에 요청하여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0
0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파산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 보증금의 경우 별제권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파산 채권자 신고 여부(파산신청자인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함)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0
0
해외 사업자의 업무를 한국에서 도와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중간에 연결을 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여행 중 사고 등의 발생시에 책임의 소재관련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미리 면책등의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2
0
0
동물병원을 3곳을 고소진행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각자가 다른 관할이라면 각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같은 관할 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각기 고소사실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02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