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쌍무(雙務)계약이란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편무(片務)계약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는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 유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계약 등입니다. 또 편무계약으로서는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무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 등입니다.
견련관계를 매매계약을 가지고 답변드려 보면, 매도인은 물건 등을 매도해야 인도 채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