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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후 기관에서 문서를 안보내는경우

문서송부촉탁은 기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송부안해도 되나요

송부촉탁이 거절되어 현장검증신청하면

현장검증은 인용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 제출명령이나, 기타 감정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감정신청이 모두 받아 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의무가 아니고 문서제출명령은 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검증 신청 할 수 있으나 인용여부는 사안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요건이 따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