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언급하는 이사의 주주의 충실의무와 이해상충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그 중 회사와 이사 개인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공정하여야 한 다는 이해상충금지원칙이 강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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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이사갈때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질문자인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하지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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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미납으로 인해 독촉장이 왓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지속 채무 불이행시에는 법적으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기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히 일부라도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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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경우,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공동 대표 공동의 기명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효력이 인정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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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시 필요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관련하여 입증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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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소가 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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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곧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21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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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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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한허위사실유포죄 고소취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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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계좌잔액 조작도용) (여권,주민등록증 조작도용) (사업자등록증 도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이나 주민등록, 기타 공문서의 부정사용, 공문서 위조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자 등록증 역시 공문서로 위조,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등만으로는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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