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환 중고거래로 하자 있는 상품을 받아서 다시 재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택배사 잘못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나홀로소송을 통해 재교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7월 25일 오전 9시쯤에 중고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메가커피X원신 콜라보 MD상품 구매 특전인 홀로그램 생일 포토카드를 교환하였습니다. 특전은 13종 랜덤이였고 제가 갖고 있던 특전이 이번 콜라보 주인공이였기에 시세가 3만원 정도였고 거래자분도 그걸 알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것 1개와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캐릭터 특전 3개를 교환하자고 한 것입니다. gs반값택배를 통해 교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7월 30일 오전 12시쯤에 편의점에 가서 교환물품을 가져왔는데 포장이 부실하게 된 것 같아서 혹시 몰라 개봉영상을 찍었는데 아니나다를까 3개 특전모두 하자가 있더라고요. 포토카드는 하자가 있으면 곧바로 값어치가 확 떨어져서 저도 이를 유의해 하자없는 걸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특전은 원래 은색비닐포장지에 특전 포토카드 한 개가 들어있는데 거래자분이 그 포장지 하나에 특전 포토카드 3개 모두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포장지가 3개가 와야되는데 한 개만 왔습니다. 포장지도 그 물품의 값어치에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포토카드가 들어가는 것에 3개를 넣으셨으니 거기에서 포토카드에 하자가 생긴 건 아닐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자분께 하자있으니 다시 재교환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거래자분은 자기가 포장할때는 하자 없었다면서 택배사 잘못이니 교환 못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을 통해 재교환할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은 얼마일까요? 만약 물품가격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사에 요청하면 보상해줄까요? 보니까 반값택배는 배송 중 발생한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관련 물품에 관한 소송 절차는 그 금액에 비하여 들어가는 금액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