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바닥 장판 들뜸 세입자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그 범위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노후, 즉 통상의 손모는 포함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쟁점은 위의 바닥 들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인지 여부입니다.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2년 거주 후 생긴 장판 들뜸이라면, 특별한 훼손행위나 침수, 가구 끌림에 의한 찢김, 화학약품 손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노후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집주인의 전면 수리 요구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장판의 경과연수와 감가상각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액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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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에 부가가치세 추가해서 받는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는 주택임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세가 부가세 제외 270만 원이면 연 공급가액이 3,240만 원이고, 공급대가 기준으로도 통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그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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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리뷰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 영수증리뷰를 반복 작성했다면 단순한 운영정책 위반을 넘어 사안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망적 방식으로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나 플랫폼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방문 없이 영수증 리뷰를 반복 작성한 행위는 적어도 제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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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는 없고,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석하지 않는 다고 하여 자동으로 승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진술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동 승소가 아니라 질문자인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과 증거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로 부터 적어도 2주 전에는 간단한 주장을 재확인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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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항소심 조정기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꼭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 조정기일이라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통상 변호사가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선임한 항소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 관련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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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대전법원이며, 1심을 관할하는 법원이 대전지방법원이며, 항소심, 2심을 관할하는 법원이 고등법원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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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약품을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하는 경우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의약품을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약사법상 금지되는 판매에 포함될 수 있어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약사법은 판매행위에 수여(무상 제공)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인이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을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제44조 제1항 위반은 현행 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들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를 대량 매수·수여한 사안에서, 무상 제공도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성립을 인정하였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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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리계약시 위임장에 들어가야할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공인중개사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만 믿고 진행하기보다 대출 실행 은행이 요구한 문구대로 위임장을 보완받는 것이 대출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실제 차임 지급 , 추후 위임관련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경우가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임 지급 역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초기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장 이외에 추가로 계약서에 추가 기재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위임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대리인이 임대인 대신 자기 계좌로 계약금·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리인의 계좌로 자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명시를 요구했다면, 이는 대출 심사와 자금집행 단계의 내부 통제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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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연이자 산출문의드립니다. 판결문 포함안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별도로 청구하시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통상은 지체 시작일 다음날부터 새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형식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고, 법원도 금전채무 판결에서 통상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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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항소할껀데 정보공개청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이 사안의 경우 항소가 아니라,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문제이므로, 먼저 불기소이유통지와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신 다음, 필요하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정보공개청구는 보통 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검찰청을 상대로 하거나, 사건이 있는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건번호·당사자 성명·불기소처분일을 적어 불기소이유통지서, 고소장, 본인 진술조서, 불기소처분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증거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누락된 증거가 무엇인지, 피해 아동 진술, CCTV, 녹음,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 새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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