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그 범위에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노후, 즉 통상의 손모는 포함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쟁점은 위의 바닥 들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인지 여부입니다.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2년 거주 후 생긴 장판 들뜸이라면, 특별한 훼손행위나 침수, 가구 끌림에 의한 찢김, 화학약품 손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노후에 따른 자연스러운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집주인의 전면 수리 요구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장판의 경과연수와 감가상각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액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