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쩐지순진한육전
채택률 높음
전세금 지연이자 산출문의드립니다. 판결문 포함안됨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입니다.
7.18 판결은 났는데
9천만원 승소는 받았지만 지연이자 내용이 없어 따로 신청중입니다.(이때는 임차권만 하고 집에 살고있엇어서 신청못함)
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없는데
따로 신청해야해서 법정최대이율인 12프로로 우선 신청했는데 퍼센트 관련해 제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바줄수 없다고
- 이 경우 12%로 신청해야 하는지 몇퍼센트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몇% 집을 비워준(이사이후) 12% 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재산명시 기일일이 잡혔는데 이 기일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금융거래 조회나 통장조회를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정식명칭은 무엇일까요?
혼자하려니까 법을 잘 모르는데. 이런 법운 따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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