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간에서 반찬가거와 음식점을 함께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을 제조ㆍ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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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이 순찰하다가 폭행 현장보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폭행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고 체포 이후에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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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사업자 승계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리금에 해당하는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여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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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되서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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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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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제12조)에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면 의료인에 대한 모욕죄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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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 터졌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의 누수의 원인이 보일러인 경우라면 일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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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용불량자)10년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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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 정서적학대로 벌금을 내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형 선고시 별도의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다면 제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본조신설 2014. 1. 28.][2018. 12. 11. 법률 제1588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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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 소송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명령을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압수 수색 등을 형사 소송과 같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가 있음을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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