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오피스텔 퇴실 시 임차인의 수리 범위
월세로 구한 오피스텔에서 이번에 퇴실하게 되었는데, 임차 중 마루 찍힘과 벽지 이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 마루 업자와 도배 업자를 구해 손상된 마루 부분 교체 및 이염 된 벽면만 재도배를 하려 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부분 교체를 하게 되면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마루 및 도배 전체를 모두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부분까지 모두 수리를 해야돼서 비용이 더 많이 청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부분만 원상회복하면 되나, 상대방의 주장처럼 부분만 해서는 티가 난다는 이유가 있다면 전체도배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가 과연 전부 교체만이 가능한지 질문자 측에서 확인을 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임대인이 실제 법인인지, 법인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