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늦은시간 답장해주시는분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해봅니다
제가 게임계정을샀는데 10만원에샀거든요 근데 막상로그인해보니 계정이 영구정지당해있더라고요 이걸 고소해소 무조건 돈으로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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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편취하여 사기의 범죄를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합의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소액 인 점에서 고소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