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효력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에 그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위 의사에 맞게 합의를 하면 추후 민사 형사상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작성날인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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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워 위 행위 자체를 성범죄 등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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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수 /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략한 내용 이외에 본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방어 논리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피해를 입어 손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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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감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 개인의 컴퓨터 기록 자체를 모두 볼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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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 총회 최대주주가 개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수주주가 소집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합니다. 위의 100분의3의 요건은 반드시 1인주주의 지분율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주주가 합하여 100분의 3이 넘으면 가능합니다.이사회가 총회소집과 관련된 절차를 지체한 경우에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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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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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언급을 한 것 뿐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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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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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안쓰고 위협적 운전한 사람 어떻게 법적인 제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우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위 안전모를 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동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신고하여도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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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서 같은 사람 고소하려면 같이가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소인에 이름다쓰고 인감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자 고소인으로 기재를 하고 한명이 제출하고 추후 고소인 조사는 각자 따로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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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최고시 계좌번호가 없고 상대가 계좌를 몰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최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드시 지급 받을 계좌를 기재하여야만 민사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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