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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궁긍합니다.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의 절차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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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용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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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 재판은 빨리 판결이 안날까요?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등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3심에 걸쳐서 다투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 및 정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연기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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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신청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며 효력이 있는건가요?
명도(인도)란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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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구매 시 소유권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산의 경우 인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소유권 유보 조항이 없다면 인도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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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길가에 주차했지만, 넓은 길이어서 통행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고난 것은 상대방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주차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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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허의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처벌문의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한 사실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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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미납했을 경우
벌과금 납부명령서와 1차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기한 30일을 어길 경우 다시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면서 지명수배 및 구치소에 유치되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납부에 대해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회봉사 대체 허가 등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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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실제로 실생활 용품도 다 가져가나요??
별도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 이외에 유체동산 즉 해당 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체동산 압류 등을 신청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른바 빨간 딱지라고 하는 압류 경매 표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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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취소시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 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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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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