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부탁해서 제 명의로 가입한 단말기 위약금, 청구 가능할까요?
거래처에서 결제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휴대용 단말기가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싸인 다 했구요.
곧 폐업 신청할 예정인데 단말기로 결제된 금액이 0원이더라구요. 저는 물건 다 줬고, 결국 제가 못받은 미수금도 4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 사용한 적도 없는 단말기 해지 위약금이 1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위약금도 같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말기 해지 위약금의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하기로 한 약정, 상대방과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서면 등이 있다면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위약금 자체는 일단 질문자 측에서 지불하고 관련 비용의 구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