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즹부에서 개원의들에게 내리는 진료명령은 강제규정인가요?
의료법을 보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한 행정 명령으로 볼 수 있어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11
0
0
음주취소 후 임시면허 수령거부가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20일 이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받습니다.또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2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론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경우 발급 받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기간만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1
0
0
음주 전동킥보드 전력이 있는데 경찰채용담당자들이 조회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에게 개인의 법규 위반 기록, 범죄기록을 조회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11
0
0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전국의 시,구,군 등에 송부가 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되어 누구든지 열람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 채무자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사람 등 모두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한 번 등재가 되면 빚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력이 5년간은 보관 되므로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1
0
0
저희가 집주인이고 월세로 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세입자가 9년살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집에들어가 살아야해서3개월전 24년 7월19일계약했던날짜로 종료 통보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0
0
콘돔은 청소년들도 살 수 있게 하는게 맞나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특수형 콘돔을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비정상적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특수형 콘돔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초박형 콘돔은 언제 어디서나 미성년자의 구매가 위법하거나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1
0
0
이런 경우 산업기능요원 당연 전직이 적용되나요?
당연전직 대상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때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위 당연 전직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0
0
사건번호에 '타채'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건번호 타채가 붙은 사건의 경우 집행관련 사건이며 채권등의 집행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가 부여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1
0
0
월세 1년 계약 자동연장으로 3년째 입니다. 세입자 구해주고 나가야하나요?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자동연장으로 1년 단위 연장계약으로 보여지고 1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 해지의 조건이 합의가 되어야 하여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3개월 통지 후에 해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 사례와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0
0
주식회사 지배인 등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한가요?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0
0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