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실때, 약정이자를 1.3%정도로 설정하시고 매달 이자명목으로 325,000원씩 지급하시면 될듯합니다.
법정이자(4.6%)보다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 법정이자 대비 매년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억원 x 4.6% = 1,380만원
3억원 x 1.3% = 390만원
1,380만원 - 390만원 = 990만원
즉, 차용증 작성 시 약정이자를 1.3%까지 설정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된되며, 매달 32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