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불법광고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