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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
대단히활기가넘치는토끼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불법광고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ㅅ브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겠습니다.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발언내용으로 보여 죄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