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꾼이 제 번호를 이용해 불법광고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로인해 화가 난 사람들이 저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겠습니다.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발언내용으로 보여 죄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