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기나 수도가 망가졌는데 집주인이 수리 안해주면 청구해야하나요?
변기가 망가져서 오물이 역류하거나 변기의 파손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거나해서 화장실을 못쓰거나
수도가 망가져서 씻지 못하거나 사방이 물난리가 된다던가했을때
집주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을때 집주인이 고의로 파손되었는지 노후화로 인해 파손되었는지
알수가 없어서 수리 및 교체를 해줄수가 없다고 했을때
세입자는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볼일도 못보거나 씻지 못하니까 그동안 모텔이나 호텔같은곳에서
숙박하면서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 해줄때까지 밖에서 생활했을때 1년정도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했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끝날때 집주인에게 모텔이나 호텔에서 지불한 숙박비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예를들면 한달에 200~300만원을 숙박비로 사용했을때 1년치면 2400~3600만원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변기나 수도를 수리 및 교체를 해주지않아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한거니까
집주인에게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부득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시설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은 수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임 등의 감액 등으로 손해배상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