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인 혹은 동거인 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거나, 건강보험료 정정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때도 사용되는데 임차인은 대항력 문제 등이 있으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발생할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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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목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위법성,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그 범위를 청구하는자가 입증하여여 하는데 시세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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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택배운송중 파손이 되었어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자가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지만 운송과정에 문제는 운송인과 매도인이 풀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일단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도달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매도인이게 일단 매수인에 대해서 발생하고, 매도인은 운송과정에서 과실을 이유로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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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카드번호 노출이 되었을 시 문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려하여 이를 목적 범위 외에 사용하여 결제 등을 한 경우 컴퓨터 이용 사기죄 등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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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을 계속 이어가고싶은데 임대인이 주식회사라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요
상대방이 재계약 의사 여부를 물어 계약 이전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 뒤에 3개월 뒤에 통지로 바로 해지가 되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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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계약서 작성갱신과 묵시적 갱신 차이
3개월전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연장한 경우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임의로 통지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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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이라는게 법적,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님 그냥 흔히 부르는 별칭인건가요?
법적으로 법인 설립시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이러한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의 인감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무의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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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에 대해 아버지 상속포기 문의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아버님께서 상속포기시에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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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있는데 집행유예 선고 가능할까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 집행 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도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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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여러가지 채무중 특정채무만 선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에 있어서 일부 채무에 대해서 면책 신청을 제외하고 채무를 차별하여 변제하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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