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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발랄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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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다고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저희 가게가 가게확장 이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가게에서 장사하고싶으신분이 계셔서 권리금이랑 상가주인이 말한 월세및 보증금을 다 이야기하고 상가주인과 대면했으나 상가주인은 ‘내가 건물을 팔 생각을 하고있으니 임대는 더이상 안받겠다’ 라고 해서 계약이 무산되었고 임대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고싶은사람이 있어도 계속 무산되고 저희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게생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음을 들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