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한다고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저희 가게가 가게확장 이전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가게에서 장사하고싶으신분이 계셔서 권리금이랑 상가주인이 말한 월세및 보증금을 다 이야기하고 상가주인과 대면했으나 상가주인은 ‘내가 건물을 팔 생각을 하고있으니 임대는 더이상 안받겠다’ 라고 해서 계약이 무산되었고 임대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고싶은사람이 있어도 계속 무산되고 저희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게생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음을 들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