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 증언을 허가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직장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준비중인데
증거를 모으기위해 같은 회사 동료와 단 둘이 대화를 하며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동료의 증언을 동의없이 녹음했는데 해당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을까요?
또한 동의없이 녹음을 한 사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비밀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통화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주장사실의 입증 증거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