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죄가 있었나요 또한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아청물 시청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 받나요 그리고N번방 방지
죄형법정 주의라고 하여 범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시에 관계법령이 존재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하여 소급 하여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해당 아청법상 불법 성착취물의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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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때 수증인이란 받은사람을말하는건지요?
민법 제554조에 정의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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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반만지급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형사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스며, 위의 경우라면 술값 대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여 민사상 술값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채권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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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법수집배제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라고 하여도 위법한 절차나 위법한 방법, 강요 등에 의한 경우로써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단,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형사소송만큼 엄격하지는 않으나, 위법수집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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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홈택스 등으로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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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집수리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여기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이른바 수리의무 입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일 때 비로소 집주인은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 들은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수리를 할 것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예를 드신 35만원상당의 기자재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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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
개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점유이탈물이나 절도죄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다른 사기꾼이를 이를 기회로 협박 등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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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시 인감증명서 용도는 뭐로 뽑아야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속분할 협의에 따른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명의 변경을 위함인 점에서 명의변경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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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일까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대상자(본인)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대행업무를 요청을 보호사에게 하는 경우, 보호사는 이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즉 요양보호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질의 내용이 제가 이해한 바가 아니라면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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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행정인턴의 자격제한은 차별행위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자격 요건 자체가 평등권이나 기타 직업의 자유 등의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권리 침해로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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