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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아파트관리사무소(빠른답변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소장이 20년간 계약맺고 있고 이번에 재계약과 아파트관리개정안을 투표한다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도 50%이하인데 투표율대비 50%가 넘었다고 재계약 3년연장한다네요

입주자대표회의등과도 밀착되어있는것같고

일하는것도 맘에 들지않습니다.

특정 입주민만 옹호하는것같은데

이런아파트관리소가 갑질하는등,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고

비리등이 있는 경우는 어디다 신고및 조사를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범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의결서 등 위변조) 기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불명확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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