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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동주택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그 주택 자체를 정식적인 금연건물로 만들고 어기면 과태료도 물수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 가능하고 이러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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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의심자 발견시 행동요령이 있나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약물 오남용의 사안으로 충분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하여 고발 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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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데 집주인 실거주한다고 집을 비워주었는데요.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 거절한 임대인, 2년간 실거주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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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리뷰 중단되었다고 통보받았는데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허위사실이 없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내용이 특별히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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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임차인있어도 가능한가요?
임대인으로서 상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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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후 연장 신청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유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연장된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담당자 접수(044-301-3772) / 인터넷신청(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A015)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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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팀원이 저보고 어망구 챙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갖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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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입간판이 쓰러져 차를 파손시키면 보상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입간판의 설치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단 수리비상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주차 인지 여부도 살펴 과실 비율을 개별 사안별로 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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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해도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을 연장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위 질의 사항중 계약기간만을 계속 변경하여 진행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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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2심 에서 기각일 경우 상고를 하여도 각하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법률적인 사안에 관한 내용인지, 기타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쉽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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