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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모레도유망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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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욕설 보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그램에 제가 만든 릴스에 댓글을 달았고 내용은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말고도 더 있는데 제가 댓글을 전부 지웠고 캡쳐본은 이게 전부 입니다 제 계좌에 1원 씩 보내면서 저한테 욕을 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

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계좌에 입금 명, 메시지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게시글 댓글 등의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