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찰에서 49제 비용의 상속세 및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찰에서 49제를 모실때 5백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상속세 및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그금액 만큼 공제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49재 비용은 직접적인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9재 비용은 현재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가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이나,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