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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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을 기업임의로 방문객 식사구역으로 활용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경찰서 등에 위반 여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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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알리 피싱 질문 (아빠가 사기 당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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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단체에서 활동중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 해당 행위를 범한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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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하얀선 밖에서 교통 사고 발생시 과실은 어떠한가요?
개별 사고의 내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해당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자동차의 경우에도 급하게 보행자가 나올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100% 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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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고의 등의 수사를 통해 해당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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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사해임에 관하여 법인에게 별도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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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사임의 효력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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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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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숨겨주는 기업 운영 문제 없나요?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넥슨 업체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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