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의한 제한, 사원총회에 의한 제한, 이익상반의 경우, 복임권의 제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밖에 다른 것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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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