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 교통사고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단독 교통사고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나요.
야간에 길이 굽어진 편도2차로중 편도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가 편도1차선 대부분을 가로막는 단독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때문인지 불상의 이유로 차량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도 하지않고 자기보험 견인업체도 부르지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될수 있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고의 등의 수사를 통해 해당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