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이사의 사임의 효력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써 이사의 법인에 대한 사임의사는 그 효력을 이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만일 정관규정에 그 효력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 사임의사를 정관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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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