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에서 걸어가다가 다른집 문이 열려있어서 슥 보면 불법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타인의 주거 공간의 문이 개방 되어 있어 이를 밖에서 쳐다 본 행위 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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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받을 때 동생의 마약 사실을 숨기면 불이익이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인으로서 존속 대상 범죄가 아닌 이상 위의 개인적인 마약범죄 행위 사실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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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파산 후에도 재신청 가능한가요?
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7년간 재신청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신청 후 60개월동안 상환 후 면책결정이 되는데 면책결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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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 증여로 분류될 수 있을지.
#증여세 비과세 항목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③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④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⑦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 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2015.12.15 신설)⑨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2016.12.20. 신설)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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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고소자가 꼭 피고소인한테 고소한다고 사전에 얘기해야하나요?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소제기를 하는데 반드시 절차 제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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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코인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및제2항)(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②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세율 : 20%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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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 뭐가 더 나을까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위의 금원 정도라면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 자체가 낮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 정도가 지급명령에 비하여 막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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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고인의 재산과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인들은 재산 조회 신청 등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류분이나 상속분의 청구, 상속분할 심판 등을 통한 상속재산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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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랑 이혼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본인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재혼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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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과정이 궁금해요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이 지나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에는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가석방의 절차는 적격심사의 신청, 심사, 허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석방 대상자의 선정작업, ②분류처우위원회의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③교도소장의 가석방 신청, ④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⑤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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