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소중인 형사사건 채권압류와 재산명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상소중입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바로 발급 가능할까요?
법률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상소중입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송달증명원은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바로 발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