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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베짱이147
은혜로운베짱이147

상속포기와 협의 분할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때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자녀 이렇게 상속인 5명이 있습니다.

상속인중 1명은 연락을 아예 안한건 아니지만 장례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협의를 위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속인이 혼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상속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도 없는데 포기는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명에 상속인들이 할 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나머지 4명은 협의가 잘될것같은데 한명은 연락도 안되고 협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단독으로 개별 상속인이 이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가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