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와 협의 분할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때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자녀 이렇게 상속인 5명이 있습니다.
상속인중 1명은 연락을 아예 안한건 아니지만 장례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협의를 위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속인이 혼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상속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도 없는데 포기는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명에 상속인들이 할 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나머지 4명은 협의가 잘될것같은데 한명은 연락도 안되고 협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단독으로 개별 상속인이 이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를 신청했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가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