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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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벽을 파손 했는데 금액이 부당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부당한 합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다툼의 여지를 생각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새로운 이슈 제기 등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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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관련죄는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고소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하신 언어 관련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죄도 단순히 위의 사정만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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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이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토지소유자는 무연고분묘 뿐 아니라 유연고 분묘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해 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유연고분묘의 권리자로부터 분묘기지권 등 토지사용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경우 허가를 득하지 못할 수 있어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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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할 때도 법무사의 대동이 필요 할까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동하여 직접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가계약 이라면 계약금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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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모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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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성형수술 후 체크카드 결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명의 체크 카드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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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추가하지않어서 추가 자녀공제를하려는데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있는지 확인 후②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③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옆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나오는 대화 화면에서 기본공제자, 장애인 해당 유무를 선택하고 등록④ 등록되어 있는 소득자 본인을 체크해서 [선택내용수정] 클릭 후 부녀자에 체크하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이 대상※ 한부모가족 공제는 같은 경로에서 소득자 본인을 수정 클릭 하여 한부모 가족에 체크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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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응답 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검사지에 기록하는 장치로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즉 거짓말 탐지기의 참 거짓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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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
본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 부죄, 변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에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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