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

음란물 사이트에서 일반인 여성이 옷을벗고 춤을추는 영상모음집을 시청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촬영물이 가요? 본인이 직접 찍어서 올린영상인거 같고요 또 어떤동영상에서는 여성이 얼굴은 안나오고 교복을 입고 춤춘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아청물인가요? 재목은 그냥 춤영상 이런것 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