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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

음란물 사이트에서 일반인 여성이 옷을벗고 춤을추는 영상모음집을 시청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촬영물이 가요? 본인이 직접 찍어서 올린영상인거 같고요 또 어떤동영상에서는 여성이 얼굴은 안나오고 교복을 입고 춤춘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아청물인가요? 재목은 그냥 춤영상 이런것 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즉 허락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