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가는 데요~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사유나 원인이 뭘까요???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①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②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자료상 조사, 기획조사, 추적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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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내용증명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 거부나 기타 반송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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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조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떤게 있을까요?
*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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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각 조세의 체납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최대 60개월)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최대60개월)재산압류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시 바로 압류 가능)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공매처분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관허 사업제한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대상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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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주머니께서 남들 한테 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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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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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빠 이혼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의 경우 공동의 부양 의무 등의 위반 여부 등을 살펴 협의이혼 진행 또는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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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추후 1심 판결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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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할때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하는건가요??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구술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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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 시기 결정.
해당 이사일에 몇시간 단위로 반환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위의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 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하고 이사일을 뒤로 미루는지 선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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