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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행정심판할때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하는건가요??

행정심판청구를 했을경우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해도 되나요? 참석을 안해도 된다는 담당자의 통보를 받았지만,

억울한면도있고, 소명도 하고싶어서 참석을 하고 싶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구술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