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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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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으로 찾아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집에 채권자가 찾아간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고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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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안비켜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환자의 이송을 방해할 시에는 응급 의료법에 따라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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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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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신체부위 도촬을 의심할 때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진이 찍히지 않았고 다른 전송 시간 등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대응할 증거를 일정기간은 보관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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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직거래시 제품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연락하니 제가 파손한거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완료한 이후에 하자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하자가 원래 있었음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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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증거 영상을 통해 신고 등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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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휴쓰려고 하는데 소득세나 4대보험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4대보험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산재보험료산재보험은 회사측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뿐, 노동자 개인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소의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노동자는 아예 보험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2. 고용보험료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부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1) 출산휴가기간대기업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1일~60일)에 대하여만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출산휴가의 나중 30일(61일~9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전부 또는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임금×0.45%]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기간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3. 국민연금료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부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등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기 납부하였던 임금수준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납부예외신청 기간이 달력상의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9월 5일부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시작했다면, 비록 5일이지만 9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측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4. 건강보험료납부'유예'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부당한거 같지만 휴직기간이라도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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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익명사이트) 관련 질문 특정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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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장애인전용 표시된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표지가 있는 경우라면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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