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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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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 내고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를 내고 계속 불출석 하는데 계속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나 강제 구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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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는 점에서 강제 구인 등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계속하여 증인이 불출석하면 판사님이 증인 감치한 다음에 심리하거나 과태료처분 또는 강제구인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경고를 한번 날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인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보통 구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