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책사유의 내용이나 정도, 정신적 고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그런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사유의 내용이 재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수 있겠지만 유책사유는 이혼여부와 위자료에서 고려되며,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무관한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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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씁니다
대습상속은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대습상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므로 헝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동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계비속중 일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직계비속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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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면세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절자를 밟아야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수 있는데 채권자가 직접해제를 하면 며칠안에 압류 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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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해죄로 넘어가나요?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단순한 유형력의 행사인지,신체의 생리적 기능훼손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폭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었다면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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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들어진 계약서란 어떤 것일까요?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서면에 담으면 되는데발생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명확한 내용을 담을수록 좋습니다.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불필요한 내용들로 계약서 분량만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만필요한 내용이라면 계약서가 길고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본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작성해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구체화 정도를 달리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당사자 사이에 용어의 해석이 다를수 있는 부분들은계약서에 해당 용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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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사이에 벌어진 범죄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친족 사이의 범죄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여부나 처벌정도가 다릅니다.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처벌이 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등으로일반인 사이의 범죄보다 가볍게 처리되지만,친족 사이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그 외에 살인죄, 폭행죄 등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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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랑은 다르게 채권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압류시에 채권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이는 가압류단계에서는 원인되는 채권의 존재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속히 판단하여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어서추후 원인되는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럴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그동안가압류된 재산이 묶이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에채권자에게 그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다릅니다.부동산의 경우 당장 처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있으나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그러나 채권의 경우 당장 채권 변제를 받을수 없거나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수 없게 되고이는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됩니다.그래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릴때 공탁금의 비율도 달라지고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하지만부동산의 경우도 원인채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현금공탁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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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재판부 배정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종류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배정되는데법원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재판부 구성의 경우 6-1, 6-2, 6-3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는대등재판부이며 대등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재판장도 돌아가면서 하게됩니다.재판장은 판사석 가운데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입니다.-1, -2, -3은 3명의 판사 중 재판장을 맡은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그리고 뒤에 괄호안에 나 또는 다 로 표기되는 것은해당 사건의 주심판사가 누구인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나)는 우배석판사가 주심판사이며(다)는 좌배석판사가 주심판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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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
판결선고시에 선고 내용을 들을수는 있지만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선고시에 모두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다 기억 하기도 어렵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이 들어있을수 있고이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하지만피고인의 변호인은 거의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판결문을 받아봐야 판결을 구체적인 이유를 알수있고항소나 상고여부나 이유 등을 검토할수 있기에판결문은 반드시 교부받아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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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도록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여부에 관하여상호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해지 통지가 된 이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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