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사실이 금융권에서도 공유되나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서 등재되게 되면, 금융권에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 또 해당자의 신용정보에 반영해서 관리하기도 하나요?
아님 금융시스템과 법원시스템에 올라가는건 별개라서 금융권에서 모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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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해서 등재되게 되면, 금융권에서도 해당 사실을 확인 가능하고, 또 해당자의 신용정보에 반영해서 관리하기도 하나요?
아님 금융시스템과 법원시스템에 올라가는건 별개라서 금융권에서 모를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