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깜빡 잊고 피시방에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갑은 분실물이 아니라 피시방 업주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만일 누군가 고의로 그 지갑을 무단 취거하여 가져갔다면 타인 재물의 불법 절취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그 지갑을 취거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