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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예전과 달리 현재는 군사법원이 없어져서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2심제 인가요? 해당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군사법원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관할의 범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군사법원법은 여전히 시행중이고 군사법원도 존치중입니다.
군사법원의 경우도 일반법원처럼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를 단심제로 할수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제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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