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 있어서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 유무

저의 아버님의 자녀가 남자5명 여자4명이 있었습니다.아버님은 2012년도에 소천하시 고 셋째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0년도

에 사망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형제자매는

5남3녀 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소유 정읍시

장내리 소재 토지(218미터자승)와 임야 387미터자승의

땅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사망한 셋째딸의

상속권이 있는지요?셋째딸에게 아들1명 딸1

명이 있습니다.이 땅을 상속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그 자녀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먼저 사망한 셋째딸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있다면 셋째딸이 상속받을 부분을

    그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셋째딸의 상속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지분비율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상속등기하는 것은

    상속인 가운데 누구든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도록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셋째딸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셋째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셋째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1조).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었다면 원래 자녀 9명이 각 1/9씩 상속하고, 셋째딸 몫 1/9은 그 자녀 2명이 나누어 각 1/18씩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배우자는 자녀 1인 상속분의 1.5배를 받으므로, 배우자 포함 여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민법 제1009조).

    셋째딸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셋째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셋째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등기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버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고, 협의분할을 할 경우 상속인 전원 및 셋째딸의 두 자녀까지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셋째딸이 미국에서 사망했다면 미국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 번역문, 셋째딸 자녀들의 신분 및 모자관계 입증서류,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영사확인 또는 공증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딸에 자녀들에게도 역시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현재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그 자녀가 행사하였을 상속권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