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서
해당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점유와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이 하나의 요건인데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하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에 기해서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