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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형사상은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그래서 범죄당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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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결과가 있어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침해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정도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범죄를 말합니다.살인죄, 절도죄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이라는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발생되어야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침해범이 있고방화죄와 같이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에 위험을 야기시킨 것만으로도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위험범이 있습니다.위험범은 보호법익의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위험 상태를 만든것 만으로도범죄가 인정됩니다.미수범은 범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거나 종료되지 못한 경우로범죄가 완료된 기수범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범죄를 하려고 실행에 나아갔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하며미수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침해범의 경우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범죄가 완성되기에미수범이 개념적으로도 명확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이에 반해 위험범의 경우 위험의 발생이라는 정도만 되더라도 기수가 되기에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위험의 발생 까지의 범위가 개념적으로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위험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편입니다.하지만 위험범이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행위와 위험발생이라는 기수행위가구분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방화죄의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는데가장 일반적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점화시 입니다.그리고 위험이 발생되어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시기는 점화 이후 독립적으로 연소가 가능해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점화는 했으나 불이 독립적으로 연소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꺼진 경우는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즉, 실행의 착수만으로는 위험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에위험범의 경우에도 미수범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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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 있고,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이를 회수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확인 한 뒤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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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안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로 확인이 안될 경우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추적하기도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대여금을 송금한 계좌가 있고그 계좌가 피고의 모친 명의라면우선 해당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받아서확인이 가능합니다.피고가 당시 본인의 모친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던 문자메세지가 있다면재판부에서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피고 모친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조회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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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1심의 경우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판사인 재판부와판사3명이 진행하는 합의부 재판부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재판부를 지정해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의 종류와 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다라서 재판부가 배정되는데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그렇지 않은 사건은 단독판사가 진행하게 됩니다.소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오히려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소액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진행될수 있습니다.따라서 단독판사냐 합의부냐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소액사건으로 청구할지 단독판사 사건으로 청구할지에 따른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해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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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조모를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까지 기재가 됩니다.그래서 조부모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하려면본인 기준으로 발급하지 말고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본인과 조부모가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나옵니다.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경우에도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확인이 되지 않아서부모님 기준으로 발급을 합니다.조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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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에 대한 상속이 문제되는데그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이는 별개의 상속원인이고상속포기를 생전에 미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에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가 할머니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니다.따라서 기존에 아버지 사망시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이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재산을 대습상속받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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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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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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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각 심급별로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에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신청이나 변론이 이루어지기때문에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변론내용이 많지 않거나1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변론이 되기에1심보다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별히 추가적인 증거제출이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는항소심 첫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도 합니다.반대로 1심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나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되는 사실관계가 있거나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는그에 따른 변론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1년 6개월 걸렸고,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어서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항소심은 첫기일에 변론 종결을 할수도 있는데그럴 경우 법원이나 재판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짧게는 6개월~ 1년 정도면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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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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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회사에 걸려있는데 회사이름변경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퇴직금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경우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지만민사소송의 경우 법인 자체를 상대로 청구하기에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라면소송 중 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더라도 법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당사자표시정정해서 변경된 법인명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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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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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함에 있어서 이름 말고 성도 개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은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고성을 변경할 경우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성본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명과 성본변경은 별도의 절차입니다.개명의 경우 과거에는 쉽게 허가가 되지 않았으나최근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그러나 성을 변경하는 성 본 변경의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에개명 보다 쉽게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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