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사기고소시에 피의자가 합의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 받게 되면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서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6
0
0
피의자 구속기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각 10일인데검찰의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할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최대입니다.
법률 /
형사
23.08.16
0
0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검사는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직접 수행하므로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서류나 재판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당연히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0
0
폰지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보다,민사진행 우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민사소송 먼저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를 할 것인지형사상 사기 등 범죄 성립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1
0
0
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비대차 계약서의 경우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만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온라인 계약을 통해서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많은데거래내역과 빌려달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면 대여사실 입증에서는 확실한 방법이 되며나아가서 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둔다면 추후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0
0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모든 재산들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인데이러한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모든 잔여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남는 채무들에 대해서는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받게 될 경우는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나머지 채권은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이후에 채무자가 이후에 신용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면책된 채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1
0
0
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은 일반 적인 취업시에는 이를 조회하기 어려워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군인이나 군무원의 선발시에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며임용시에 이를 이유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관생도 지원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0
0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는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날에 판결이 확정됩니다.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기각 '판결'이 아니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선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결정은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에 확정이 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이므로상고기각결정의 경우는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에 확정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1
0
0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협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혼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증거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1
5.0
1명 평가
0
0
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무고죄는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1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