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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11.08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취하 합의를 하였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안되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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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했어도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사실이 반영되어 수사가 더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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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될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긴 하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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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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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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