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취하 합의를 하였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안되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했어도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사실이 반영되어 수사가 더 진행이 안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는 등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될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긴 하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